"구속 당시와 지금 사정변경 없고, 혐의 중대… 재판부 2회 변경 MB와 달라"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19일 시작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김 지사가 요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경남도정 공백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되는 등 특수한 상황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달리 김 지사의 경우 구속 당시와 현 시점에서 사정 변경이 없고, 대선을 겨냥한 댓글조작이라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허익범특검팀과 김 지사 측의 항소이유를 듣고 항소심 재판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 측이 요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김경수 “도정공백 최소화,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하고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구속된 지 37일 만인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가 현직 경남도지사인 만큼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그대로 경남도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청구서에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 도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분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선을 겨냥한 불법 댓글조작이라는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드루킹 일당과 접촉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이 주장하는 업무공백에 따른 도정 차질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김경수 지사, 보석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나 10년 이상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내 보석신청 인용률은 지난해 기준 33.34%로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만 재판부가 두 차례나 변경됐다는 특수성이 있다.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구속만기일까지 1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10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과 산적한 증인신문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만료일인 4월8일까지 새로운 재판부 구성 후 주어진 시간은 43일”이라며 “성실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 보석 청구를 허가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신병 구속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보석을 허가해주려면 더 이상 피고인을 구속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만큼 김 지사의 보석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원순·오거돈·홍익표 등 “김경수 불구속 재판” 사법부 압박

    정부와 여당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3명은 18일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남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큰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 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와 같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도정공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남도민의 피해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9일 논평에서 사법부를 압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