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없이 당헌·당규 따라 제명탈당서 미제출로 '즉시 제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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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성진 기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명됐다. 별도 의결 없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는 절차로 마무리되면서 김 전 최고위원의 당적은 즉시 처리됐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 당원 징계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명 확정 보고라는 설명이다.'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별도 의결이나 추후 의결 예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 됐다. 제명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고위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21조 3항에 따라 탈당신고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탈당 기회를 줬다는 점도 있고, 제명과 동일 사안을 최고위 의결로 다시 거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여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보고로 확정됐으며 국민의힘 내부 절차도 종료됐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결정문을 내고 김 전 최고위원을 품위 유지, 성실한 직무 수행 등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한다고 밝혔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매체에 출연해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품위 유지) 등에 저촉된다"며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 심리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