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상원의원, 추진 뜻 밝혀… 제재 대상 되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조치
  • ▲ 북한 신의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중국 화물트럭. 리드법이 통과되면 이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신의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중국 화물트럭. 리드법이 통과되면 이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이 북한과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유관3자 제재)’을 부과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공화, 콜로라도)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2차 미북정상회담’이었다.

    가드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D 법안은 2017년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2018년 미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폐기됐다. LEED 법안은 북한과 사업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개인·기업·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을 동결당한다. 또 북한과 거래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계좌개설 금지 등 미국 금융체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빅터 차 “2차 미북회담 통해 대북제재 효과 확인”

    가드너 의원은 “LEED 법안은 대북제재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상·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결정은 옳았다”며 “양측이 북한 핵시설 전면폐기에 합의했더라도 그 결과는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자기네가 가장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