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판사 기소는 위헌적 겁박… 정권이 사법부 또 다시 무참히 짓밟아”
  • ▲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정상윤 기자
    ▲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정상윤 기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6일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한 것이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변은 이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5일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 이외의 법관 66명의 비위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한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고위법관들이 재판받고, 전체 법관의 2%가 징계회부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 요구는 사상초유의 일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재판 개입 등에 관한 직권남용죄나 재판 내용 유출 등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기소대상으로 전·현직 법관을 선별한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의 기소에 대해선 “법원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를 기소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헌법위반적 겁박이며,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차원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 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이라며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변은 “이 정권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관여 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