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수 4개→10개로 늘려 임대료 뻥튀기… 이자 상환비율 조작해 특혜대출 의혹
  •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데일리DB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데일리DB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2일, 국회 정무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3일 "특혜대출 의혹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KB국민은행 대출은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정평가사 평가 내용과도 달라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했다. 자료는 10개 점포에서 연간 6507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부풀린 임대료 규모가 10억원 대출의 전제가 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8월,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 측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가이드라인에는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10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로 발생되는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감정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권의 견해다.  

    김 전 대변인 건물에서 연간 650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48배가 된다. 국민은행은 "대출 당사자의 아내가 교직원연금 소득이 있어 대출해 줬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 4개로만 계산했다면 RTI가 0.78배로 떨어져 대출기준인 1.5의 반 정도에 불과해 대출이 어려워진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것'이라고 자료에 표기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행 의뢰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감정한 A사는 감정평가서에 '건물 내 상가는 총 4개가 전부이고, 지하 10평의 용도도 창고'라고 적혀 있다. 

    "대출 전결 지점장은 김의겸 군산제일고 후배"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3일 "김 전 대변인 아내의 대출을 취급한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전 대변인과 후배 지점장이) 서로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자신과 상의 없이 알아서 대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본점 대출승인 절차 없이 전결로 처리한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 지점장’은 지난 1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재산 14억원에 은행대출 10억원을 더해 25억7000만원으로 상당의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다 최근 '투기성 매입' 의혹이 제기되자 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