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변호인단-부인-직계가족만 통신 접견… '병원'은 포함 안돼
  • ▲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DB
    ▲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DB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 10시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보석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구속만료일인 4월8일까지 새로운 재판부 구성 후 주어진 시간은 43일”이라며 “성실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 보석 청구를 허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성실 심리 위해 보석"… 조건은 매우 엄중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내되, 보석금은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는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통신과 접견 역시 변호인단과 부인 등 직계 가족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한된 주거지’에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허가 사유가 병보석이 아닌 충분한 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법원에서 보석조건변경 허가신청을 받고, 복귀하면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치료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1일 1회 거주지를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매주 화요일 14시까지 법원에 일주일 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MB측 "방어권 목적, 보석 수용"… 오후 3~4시 석방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보석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 같다”며 “보석 조건이 엄중하지만 대통령이 못 지키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는 더 이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고 (이 전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며 “구속 전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석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4시께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신문 일정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13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된다.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의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 이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20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22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27일) 등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