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 ▲ 헌법재판소. 헌재
    ▲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최씨가 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2017년 3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들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국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정당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