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입건된 구하라는 기소유예
  • ▲ 가수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가수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이른바 '보복성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헤어디자이너 최OO(28) 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를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하라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최씨가 '보복성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협박·상해·강요)만 적용하려했던 검찰은 삭제한 자료 등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구하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찍은 사진들이 발견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 최씨를 기소했다. 또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전, 최씨가 구하라의 집 문을 주먹으로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경찰 측은 "▲최씨와 구하라가 쌍방폭행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고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내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은 협박·강요죄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 당해"

    유명 헤어디자이너인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 안에서 가수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최씨는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격분한 구하라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구하라는 "최씨가 먼저 발로 차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는 반론을 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몇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부터 2주가 지난 9월 27일 구하라가 "최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주거지·차량·휴대전화·휴대용저장장치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