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대통령 '민족반역자'로 묘사, 방통위서 제재… 1·2심선 '제재 적법' 판단
  • ▲ 백년전쟁. ⓒ연합뉴스
    ▲ 백년전쟁.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던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한지 판단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4세나 어린 여대생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주(州)의 경계를 넘어 '맨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표현해 감독과 프로듀서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RTV는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3월 위성방송 등을 통해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해 7월 방통위는 '백년전쟁'이 객관성과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두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 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RTV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