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신재민 前사무관 폭로 해명자료, 초과 세수분 문제는 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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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Buyback, 시장 유통된 국고채 매입)’은 국가 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만기 도래 중인 시중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할 때 여유 자금으로 하면 국가 채무비율에 영향을 주지만 신규 채권을 발행해 기존 국고채를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채무 잔액에 변화가 없다.”
- ▲ 기획재정부 적자국채발행 계획 등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당시 신재민 前사무관. 신 前사무관은 문재인 정권 지지자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의 내용이다. 기재부의 설명은 일견 맞아 보이지만 지난 언론 보도를 보면 의심이 생긴다. 2017년과 2018년 정부의 초과 세수(稅收)액이 수십 조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비즈한국’의 2017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초과 세수분은 2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 세수가 242조 3000억 원일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짰는데, 실제 세금 징수액은 260조 원이 넘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는 1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세수가 260조 원을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세수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채 상환을 포함해 법규에 따라 사용처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 채권발행 취소 관련 보도를 보면 시장의 심리와 파급효과도 알 수 있다. 2017년 11월 14일 ‘연합 인포맥스’는 관련 보도에서 “기재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는 김동연 부총리의 초과 세수 발언 이후 기재부가 바이백 수량과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연합 인포맥스’는 이어 “김동연 부총리의 초과 세수와 국채 상환 발언 이후에 바이백 계획이 취소됐다. 아무래도 금주 1조 원, 다음 주 1조 원 정도 되는 바이백 스케줄과 수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증권사 채권 딜러의 말도 전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기재부 내에 자금 스케줄이 꼬여 바이백을 받아줄 1조 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건 더 심각하다”면서 “아무튼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기재부 “바이백 취소 영향 無” 당시 금융계 “손해 막심”
- ▲ 2017년 12월 11일 당시 정부의 초과 세수분 그래프. 연초 예상보다 20조 원 넘는 세금을 더 걷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시 언론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일단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기관들은 기재부의 바이백 취소로 적지 않은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초과 세수분이 18조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바이백을 실시하는 게 정상이다. 이는 기재부가 2018년 12월 국회에 제시한 정책에서도 알 수 있다. 2018년 12월 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에 “올해 세금 초과징수분으로 적자 국채 4조 원을 연내 조기상환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수(稅收) 가운데 26조 6000억 원이 증가했으니 이 가운데 4조 원을 적자 국채 상환에 쓰겠다는 뜻이었다.
이 내용은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만장일치로 추인한 2019년도 예산 관련 잠정 합의안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는 국채매입계획을 밝히면서 “적자 국채 조기상환을 통해 2018년 말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때 “이번 국채 조기상환은 정부가 처음 주도한 사례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 국채 발행 축소로 2018년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 38.6%에서 37.7%로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주장대로면 2017년 9월 이미 1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7년 11월 ‘옛 국채’를 ‘새 채권’으로 대체하는 바이백 계획은 필요가 없었다. 또한 기재부가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대목도 당시 초과 세수분을 생각하면 이상한 정책이 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2017년 초과 세수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뒤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바이백 해서 조기상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