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피해배상액 1조3000억원 추계…시민단체 "혈세 먹는 엉터리 법"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28일 제주를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두고 "제주도민에 대한 역사의 책무를 풀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민에 대한 역사의 책무 겨우 풀게 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유족들과 만나 "제주도민에 대한 역사의 책무를 겨우 풀게 됐다"며 "완성은 아니고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를 풀어야겠다는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이 어디가 과거와 다른 것인지 모두 아실거다. 재정의 감당이 필요한데 이것을 수용해준 홍남기 부총리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4·3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시민단체는 법적대응 예고…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파괴 규정"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위자료 지급 등의 '특별한 지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3특별법 통과로 피해자 배상 등에 1조3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4·3특별법에 반대하는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과다한 정부 재정 지출과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민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사건 시민연대) 대표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기존 형사법 체계를 허무는 법치 파괴다. 국민 혈세를 먹는 엉터리 법"이라고 지적했다.

    4·3사건시민연대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32개 시민단체와 협력해 제주 4·3사건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탄원서 제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4·3사건과 관련한 336명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 선고공판기일을 3월 16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