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정보 우연하게 수집… 수사 방해목적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 ▲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 불법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취득한 것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천호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지난달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