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상해 등 혐의...재판 더 늘어날듯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DB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여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부실하다며 조경용 가위를 경비원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한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있었던 지난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위장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세관당국이 지난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전 전무 등 딸들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