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 직원들 반발로 '진실과 미래위원회' 사무실 진입 못하고 철수
  •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KBS의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의혹 핵심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KBS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15명을 KBS 본사 내 진미위 사무실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집행 직전 30여 명의 KBS 내부 구성원의 거센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약 1시간 가량 대치하다가 오후 1시께 철수했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진미위가 과거 정부 시절의 리포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는 의혹에 대한 KBS공영노조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6월 KBS 내부에서는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미위'가 직원들의 과거 보도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KBS공영노조는 양승동 KBS사장과 진미위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BS 사측도 이에 맞서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메일 사찰 의혹'은 정치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추진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미위는 올해 6월 KBS가 과거 적폐청산을 위해 자체 출범시킨 기구다. MBC 정상화위원회를 본떠 만든 만큼 역할도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담당한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기간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으로 한정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진미위는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이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한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