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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뉴데일리DB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20% 이상 높은 1만원대로 책정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같은 경제적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최저임금 인상 압박으로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798원(21%) 높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높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로써 1인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일하는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월급 212만 932원을 수령하게 됐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하며 기존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게 지자체가 책정하는 임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고 서울시는 2015년부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했다.
생활임금은 특별한 법정 기준이 없다보니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서울시를 포함한 12곳에서 시행중이다. 법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강제'보다는 '장려' 형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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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자체 우후죽순 생활임금 도입... 민간 부문 압박 가능성"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교육비와 문화지출비가 각 10%이상 올라가고, 개인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생활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에 끝내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다. △생활임금 비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제기할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해 '생활임금'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일부 기업과 근로자 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등이 역기능으로 꼽히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 마당에 더 높은 생활임금까지 지급되면, 결국 이는 내후년도 최저임금을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산하 출자기관 등 특정 집단에만 적용이 되는 생활임금제가, 결국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득분배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다.
오정근 교수는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국에 방만경영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끝내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퓰리스트적 성격이 강한 지자체장이 속한 일부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