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자료 분석해 보도 "공해 불법환적 통해 최대 17만여 톤... 6만5000톤 제한 크게 웃돌아"
  • ▲ 日해상자위대가 지난 5월 19일 공해상에서 적발한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환적 현장. 美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만 불법환적이 최소한 89차례 있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해상자위대가 지난 5월 19일 공해상에서 적발한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환적 현장. 美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만 불법환적이 최소한 89차례 있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올 들어 공해상에서의 불법환적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석유제품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회원국들이 보고한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은 6월까지 총 1만 8,061톤으로, 연간 제한량 50만 배럴, 무게로 6만 5,000톤의 3분의 1에 달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내용만 보면 러시아가 9,727톤, 중국이 8,333톤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 유입된 석유제품 총량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이 밀수한 석유제품 거래량이 유엔 대북제재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며 북한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환적이 문제라고 지적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공해상에서 최소한 89회 불법환적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일반적으로 선박 간 환적으로 옮기는 석유가 1,000~2,000톤임을 감안하면 89회에 걸친 환적을 통해 최소 8만 9,000톤, 최대 17만 8,000톤의 석유제품이 북한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 중량 6만 5,00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금액과 양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보고는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한 날의 월말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지난 22일
    ▲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가 쓸 것"이라며 석유제품 80톤 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보도.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한국 정부, 개성공단 반출 석유제품 유엔 신고 안 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한 석유제품 80톤은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월과 7월, 석유제품 83톤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네델란드 대표부 측은 “유엔 회원국의 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며 “8월 28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에 석유제품을 제공한 나라로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보여, 한국은 이를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로 보낸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이는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에 석유제품을 반입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일했던 前미국 정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이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의 양에 대해 유엔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외국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온 인사여서 그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특히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며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도 美정보기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며 여전히 많은 불신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