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영사관·대표부 164개 공관에 연말까지 정리 지시…“필요하면 그때그때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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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세계 164개 재외공관에 “올해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매일경제’가 지난 7월 31일 보도했다. 외교부 측은 골프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 지난 2월 駐체코 대사관이 현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골프대회' 때 수여한 메달과 태극기. 재외공관의 골프는 업무의 연장이기도 하다. ⓒ駐체코 대사관 홈페이지 캡쳐
‘매일경제’에 따르면 외교부 측은 “공관용으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외공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외교관의 골프와 관련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교부 측은 또한 골프장 회원권 가운데 잔여기간이 2019년 이후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도록 하고 새로 갱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1일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재외공관 전체에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지시는 재외 외교관들이 자국민 영사업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을 유도하는 한편 ‘골프’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해 부처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라는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물론 해외에서 인맥을 구축하거나 외교적 활동을 위해 골프를 쳐야 할 때가 있지만 그 때는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골프장 회원권 처분 지시를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 측의 설명을 보면 그동안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핑계 삼아 골프를 치러 다닌 소수의 재외공관 때문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렸다고 보는 게 타당했다. ‘매일경제’ 또한 “(골프 관련 비용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가족과의 골프 등 사적 용도로 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 이 같은 외교부 측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현재 한국의 재외공관은 대사관·영사관·대표부 등을 합쳐 164곳이다. 이 가운데는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수 없는 위험지역이 적지 않다. 결국 이번 골프장 회원권 처분 지시는 소위 ‘1급지’ 등으로 불렸던 미국, 서유럽, 동아시아 일대 공관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