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특검법 2조 1~4호에 ‘특별검사 수사대상’ 적시… 노회찬 의원 수사 대상 맞아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에 잠긴 모습. ⓒ뉴데일리 DB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에 잠긴 모습. ⓒ뉴데일리 DB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 죽음 관련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호 의원은 24일 오후 노회찬 정의당 의원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실을 찾아 조문 후 취재진과 만나 “노회찬 의원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이 아닌데 수사선상에 올려서 (특검이)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며 “(노회찬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부분은) 특검이 정식으로 사과할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노회찬 의원은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는 얘기다. 이는 특검법 내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따르면, ▲(제1호)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2호) 제1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3호)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정의당이 지난 23일 일부 공개한 노회찬 의원 유서 역시 ‘노회찬 의원이 특검 수사대상이 맞음’을 증명한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드루킹이 조직한 ‘경제적공진화모임’)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회찬 의원 유서 일부 내용이다. 유서에는 노회찬 의원과 드루킹간 관련성이 언급됐다. 따라서 특검법 제2조 제4호에 존재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혹 등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지난 23일 62세 나이로 투신 사망했다. 그는 사망 전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공작 주범)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그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