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이사 출입국 기록 재확인, 국내 체류 밝혀져… 'LA 도우미 접대 의혹' 허위로 드러나
  • 지난 21일 MBC 감사국이 김광동(사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4년 전 미국에서 도우미·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이사는 "그 시기엔 한국에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자 MBC 감사국은 지난 26일 오전 제3자 입회하에 김 이사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 Exit)'를 재발급, 김 이사의 주장을 검증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 제출해도 MBC 감사국 '냉랭'


    김 이사는 지난 25일 오후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MBC 감사국이 나흘 전 상반기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던 자리에서 2014년 4월 4일 미국 LA에 위치한 모 단란주점에서 제가 윤OO 전 MBC 미주법인 사장으로부터 여성도우미가 동반된 술접대를 받고, 5월 29~30일 샌디에이고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100%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자신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이사는 동일한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25일 열린 방문진 임시이사회에도 제출,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지만 MBC 감사국은 '위변조 가능성'을 들어 "해당 증명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이사는 "정 조작이 의심되면 방문진과 감사국 입회하에 다시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자는 제안까지 MBC 감사국에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김 이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다음 날, MBC 감사국은 김 이사를 포함, 방문진 한OO 감사와 MBC 감사국 A부장, 방문진 사무처 관계자 등 총 4명이 입회한 가운데 김 이사의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재발급 받는 검증 과정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는 27일 뉴데일리와의 2번째 단독 인터뷰에서 "26일 오전에 방문진·MBC 감사국 관계자들과 제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공개적으로 발급 받는 검증 작업을 벌였고, 결과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2014년 4월 24일 출국해 5월 3일 귀국했고, 다시 6월 5일 출국해 6월 8일 입국했다는 동일한 기록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로써 제가 여성도우미가 나오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2014년 4월 4일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었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5월 29~30일에도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번 논란을 두고 감사국 내부에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제보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내부의 전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원래 맥주도 2잔 이상 못 마실 정도로 술을 즐겨하지 않는데 갑자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고, 더욱이 당시 미국에 없었던 제가 LA 단란주점에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감사국이 밝혀 정말로 당혹스러웠다"고 저간의 심경을 전했다.

    김 이사는 27일 오후 박영춘 MBC 감사와 성명불상의 제보자, 모 언론사 기자 등 세 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방문진 이인철 이사는 지난 26일 김 이사의 LA술접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박영춘 MBC 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오는 7월 5일 열리는 제 13차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이사가 제출한 '박영춘 MBC 감사 해임안'에는 "▲박 감사가 관리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은 월권 행위이자 제도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 ▲감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소명절차나 사전 통보, 사전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방어권과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공개로 이뤄지는 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했고, 그것도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