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토론회] 김진태-자유포럼 공동주관...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촉구
  • ▲ 지난 2016년 4월 탈북종업원들이 입국하자, 통일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 지난 2016년 4월 탈북종업원들이 입국하자, 통일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텔레비전과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DB
    "혹시라도 북한에 억류된 6명과 탈북종업원 13명을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짓입니다. 본인 의사를 또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탈북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우리 국민입니다. 북송을 거부하면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지므로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 일입니다. 국민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것으로 반역집단(反逆集團)이나 하는 짓입니다."

    2016년 탈북한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 13명의 '북송'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종편 방송 JTBC는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자체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벌인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들은 반인권적 폭압정권에서 사선(死線)을 넘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 탈북민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18일 '탈북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저지 긴급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진태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공동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업원 기획탈북 주장은 근거가 없고,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개회사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개회사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탈북민 북송 공세와 인권파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 의원, 정종섭 의원, 유기준 의원 등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과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등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맞으러 새벽3시에 공항에 나가는 등 자국민 보호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인 6명을 석방시키긴 커녕, 유경식당 탈북종업원 13명을 북한에 되돌려 보내려 검토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2년 전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발표한 통일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180도 달라진 걸 보면,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니라 김정은 연락사무소 같다"고 꼬집었다.

    탈북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우리 국민에게 의사를 되묻는 행위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할 경우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보내달라면 김현희, 태영호도 보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 ▲ 18일 김진태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주관으로, 탈북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저지 긴급정책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18일 김진태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자유포럼) 주관으로, 탈북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저지 긴급정책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는 북송 주장의 허구성과 반인권성,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입국 당시 탈북 종업원들의 기자회견, 탈북 종업원 13명을 여러 차례 면담한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의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메인서버' 열람과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불법납치 주장은 허구로 이미 판명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국민 6명 송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요 인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이를 구실로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재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대통령이 헌법 제10조, 제69조 상의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법 제65조상의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제법으로 본 탈북민 북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 교수는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의 국제· 국내법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 교수는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의 국제법적 위법성으로, ▲강제북송은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 ▲자의적 국적 박탈 및 강제추방 ▲고문방지협약 위반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7조상의 반인도범죄 구성 등을 꼽았다. 제 교수에 따르면, 탈북민은 '난민유사 상황(refugee-like situation)'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난민협약 정신 및 인도주의에 반한다. 난민협약 제33조(박해받은 곳으로의 강제송환 금지)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제7조 1항은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북송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을 강제로 추방하고,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ICC 규정대로 반인도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제 교수는 북송될 경우에는 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커 고문방지협약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국내법적 위법성으로는, ▲국적을 자의적·강제적 박탈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자국민 보호 의무 고의적 위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안정성 파괴 및 저해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국정원의 기획탈북설을 흘리는 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탈북민 북송'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탈북민 북송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원장은 대남전략 관점을 통해 본 탈북민 북송 문제점으로 ▲간첩공작을 수행한 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 ▲북송 후 체제 선전선동수단으로 전락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대한민국관을 주입해 적개심 및 대남적화혁명의지 고조 등을 꼽았다.

    유 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가단체(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북송 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왜곡하는 방송, 대중강연, 기자회견 등에 동원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대한민국관을 갖게 하여 대남 적개심과 대남적화혁명의지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탈북민의 절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탈북자들의 시각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을 재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탈북자들은 ▲공작탈북은 궤변으로 규정 ▲강제북송에 대해 용서 불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요청 등을 생각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탈북민이 낚시 미끼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탈북종업원들의 가족들은 현재 남한이 납치했다는 명목으로 평양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아무런 탄압도 받지 않고 있다. 탈북종업원들이 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생명권과 생존권을 훼손하지 말고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탈북자는 남북협상을 위한 낚시용 떡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