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나선 적 없는 민변, 국보법 폐지·평택미군기지 문제 등에만 나서”
  • ▲ "집단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는 '민변'의 요구가 계속되자 우파 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집단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여종업원들의 사진. ⓒTV조선 뉴스쇼 '판'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집단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는 '민변'의 요구가 계속되자 우파 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집단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여종업원들의 사진. ⓒTV조선 뉴스쇼 '판'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단귀순 북한 여종업원’과 관련한 법정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북한 여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이 같은 태도는 정부, 정치권은 물론 우파 진영으로부터도 계속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에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가 성명을 내고 ‘민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대리인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변’의 이번 ‘인신구제청구’ 요청을 가리켜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 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어처구니없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변 측이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 위임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북 활동가들이 평양에서 받아온 것으로, 이는 민변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의사를 대리한 것으로 위임장 수령 행위 자체를 이적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민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거론한 뒤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는 민변은 ‘국보법 폐지연대’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등에 참여하고, 단체 창립 후 줄곧 좌파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 왔다”면서 “이번 사태로 北에 남은 여종업원의 가족들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민변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탈북자를 法庭에 세우겠다는 民辯은
    김정은 정권의 代理人인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에 대한 ‘民辯(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는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 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法院은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12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해온 民辯의 요구를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自由를 찾아 死線을 넘은 탈북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궁지에 빠지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民辯에게 있다. 民辯 측이 法院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 위임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親北 활동가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것이다. 이는 民辯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의사를 대리(代理)한 것으로 위임장 수령행위 자체를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同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때문에 인신보호법 상 민변의 이번 청구는 제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同法) 제3조 단서조항 규정의 청구(請求)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는 民辯은 그동안 ▲국보법폐지국민연대(2000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단체 창립(1988년) 이후 줄곧 左派단체‧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다.

    이번 사태로 만에 하나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民辯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法院이 져야 할 것이다. 法院도 남북한 대치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와 절차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