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있어…정치자금법 위반도 의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경수 의원실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인 한 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성원 김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다.

    경찰은 이들의 돈거래가 단순한 채무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있다. 성원 김씨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씨에게 돈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고, 김 의원을 염두해 둔 후원금 성격이 담겨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모 씨의 소환 조사를 통해 해당 금전 거래의 성격과 용처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경찰은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개의 인터넷 기사주소(URL) 외에도 더 있었는지, 더 있다면 김 의원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