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모두 봤지만 공모관계 전혀 없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 뉴데일리DB
    ▲ 박근혜 전 대통령. ⓒ 뉴데일리DB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변론을 맡았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이 사건 1심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도태우 변호사는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선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2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삼성과 관련된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67세)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도태우 변호사는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론을 정해 놓은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심리 및 판결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도 변호사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전(前) 형사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떤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공판 변론을 맡았으나, 지난해 10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변호인사임계를 제출했다.

  • ▲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