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정부·국회가 업종 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줄도산 위기
  • ▲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에 따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약 500여명의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모였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에 따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약 500여명의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모였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중 제59조 2항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조항이 신설된 것과 관련, 분노한 전세버스 관계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은행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에 따른 집회'를 열고 "이번 근기법 개정에서 근로종료 후 11시간 휴식을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이 신설됐다"며 "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다면 업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 조합원 면허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전세버스 기사들의 실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주로 새벽·저녁 사이에 운영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출·퇴근, 등·하교 버스처럼 잠깐씩 반복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이라는 엄청난 짐을 떠안겼다"면서 "업계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학교 운행 전세버스의 경우 퇴근 및 하교 운행까지 평균 5~7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으며, 관광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지속적 운행이 아닌 관광지 도착 후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시간 의무 휴식이 부여된다면 업계 운행 특성상 모든 전세버스의 승무원을 2명으로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새벽 5시30분경 통근 운행 출발 후, 퇴근 차량 차량이 20시에 운행을 마치면 최소 이튿날 7시까지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선 출·퇴근 운전자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출·퇴근 전세버스의 경우 실제 운행시간이 2회 약 4시간인 상황에서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행을 마친 뒤 1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면, 출근 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급여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2차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들이 '국회의 탁상공론',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의무휴식 조항으로 인해 재정난에 빠진 전세버스 업계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들은 "휴식시간 보장은 근로 종료일로 무조건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시간을 고려해 다음날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운행시간과 근무시간의 기준을 두고, 기준을 충족하면 그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하게끔 법을 보완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 개정된 근기법에 적용되는 업종의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 전세버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 약 500여명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