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전주방송, 협찬고지 금지품목 내보내기도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통위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한 곳은 MBC, EBS, JTBC, KBS N, CJ E&M 등을 포함한 23개 사업자다. 이들은 총 2억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에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500만원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1,470만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1,05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500만원 등 18개 사업자에 총 1억 3,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이나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