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선관위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는 의결 정족수와 무관"
  • ▲ 이동섭 국민의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 확인을 위한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동섭 국민의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 확인을 위한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 의결 정족수를 놓고 부딪혔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찬성파는 의결을 위해 충족해야 할 규정이 없다고 피력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규정 제25조 제4항에는 당의 중요한 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어제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건이 바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당무위원회가 재신임 전당원투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것에 대해 "살다살다 당무위가 당 선관위에 당헌당규 해석 권한을 위임했다는 말은 처음들어본다"며 "당 선관위가 권한에도 없는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전당원 3분의 1 참여 요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통합에 찬성하는 안 대표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당원들이 투표를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인 장환진 기획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무위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기획조정위원장은 통합 반대파가 언급한 제25조 제4항에 대해 "규정의 제목이나 위치, 구성 등에 비춰 볼 때 일반 당원이 요구한 전당원투표에 국한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금번 당무위가 회신한 재신임 전당원투표의 의결정족수와는 무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내용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자문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번 전당원투표의 개표 결과, 재신임 여부를 확정하는 의결정족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당선인 결정방식을 준용하기로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측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면 수정안을 먼저 처리했을 테지만, 수정안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전당원투표로 합당 관련 의사를 묻는 것은 원천 무효"라며 '참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야합 참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재신임 당원투표는 무산되어야 한다"며 "당원투표가 3분의 1 이하로 결정되고 과반서를 넘긴다 해도 정당성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결국 당은 분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수야합 참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본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박주선·박주현·박지원·유성엽·이상돈·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