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표율 기준 없는 진행에 "일방적 추진, 정당성 없어 중단시켜야"
  •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데일리 DB

    국민의당이 전당원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투표 실시를 결정한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법원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저지에 나섰다.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유성엽 등 10여 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 중지와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 투표율이 33.3% 미만 시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운동본부 측은 국민의당 당헌·당규 상 당의 통합과 해산 등의 권한 사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의결해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를 의결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의결정족수가 정해져 있다는 당규 규정을 들어 투표율을 3분의 1 이하로 만든 뒤 원천 무효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 선관위가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투표 수의 과반으로만 가부가 결정된다고 해석을 내리자, 투표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특정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선관위는 현재 투표인 명부 확인 작업을 실행 중이다. 오는 27~28일 'K-보팅(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당 최종 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는 통합 반대파들이 불참하게 되어 '찬성'으로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궁극적으로 전당원 투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통합을 바라보는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