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가짜뉴스 메이커 하 의원,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주장
  •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채용취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에 의거해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취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심사 과정을 없애버렸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전후엔 모두 서류심사를 다 했는데, 왜 문 후보 아들 채용 때만 서류심사를 면제시켰을까"라며 "바로 문 후보 아들 서류가 결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이 일반직 응시자 대부분(39명 중 37명)이 내부 계약직임을 고려해 일반직 응시자 전원에 면접 기회를 부여하면서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외부 응시자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서류심사가 면제됐다고 하 의원은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구직에 응시한 외부 응시자는 서류심사에서 6명 중 4명이 탈락했다.

    하 의원은 "내부 계약직 응시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이미 서류심사를 받은 바 있어 생략한다고 해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서류조차 심사하지 않고 면접 기회를 부여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부여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문 후보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상위 감독기관으로서, 부정 채용에 대해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기된 증거에 따라 반드시 과거 감사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오늘도 이력서를 들고 취업전선을 헤매는 70만 취준생들에게 공정사회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는 최근 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뉴스 메이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문 후보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