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홈페이지 간편 신고…'공익제보센터' 이용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학교급식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서울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식 집중 제보기간을 안내하고, 관내 학교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비리 제보 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센터'나 전화(1588-0260)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청은 철저한 급식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