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작성과 선고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 쟁점 추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0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위해 법리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평의에서는 각 재판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쟁점을 두고는 난상토론이 벌어진다. 재판관 평의는 앞으로 6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과연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핵심쟁점 중 하나로 놓고 토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그간 드러난 사실들을 놓고 분석해 봤다. 그 결과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주장한 것처럼 ‘박 대통령의 법률 및 헌법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정도의 경미한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탄핵소추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이 모두 드러난 이상 헌재는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에 철저해져서 탄핵소추안을 ‘각하’ 결정해서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가 절차상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잡아 재 소추를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헌법재판관들도 지난 3.1절 날 ‘태극기’와 ‘촛불’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서로 나뉘어 대립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은 4일과 11일에도 각각 주말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 후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고 농민단체는 농기계 시위를 벌인다고 예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측은 탄핵이 ‘인용’되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은 9인 재판부로 마무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8인 재판부 체제 아래서 심리를 끝내고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사실 헌재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과정에서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로 9명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다면 헌법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된 뒤 대통령의 최종 변론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재판관이 8인에 불과하고 후임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7인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모든 변론 및 증거조사의 종결을 선언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 111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기본권이란 ‘2012 헌마2호 사건’에서 얼마 전에 퇴임한 박한철 전 재판관과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이 밝힌 바 있는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물론 헌재에서 8인 체제로 내려진 판결이 전부 재심사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것이므로 이른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한 만큼 재심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헌재의 8인 체제가 탄핵심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 데는 국회가 황 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대통령이다. 법률상으로는 임시대통령도 대통령이므로 대통령과 똑같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이 포함된다.

    이들 권한이 없다면 비상사태를 틈타 외적이 침입하거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법리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탄핵 정변’ 이전처럼 황 대행을 국무총리로만 취급하여 헌재소장의 임명을 막은 것이다. 그래서 8인 체제의 탄핵판결은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하는 판결에 대해 어느 쪽도 승복할 수 없게 될게 불을 보듯 명확하다.

    황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응당 재판을 중단하고 후임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을 못하겠다고 버텼어야 했다. 여기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퇴임하면서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헌재 판결이 나야한다고 말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헌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헌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기각’이니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 된다. 다시 말해 ‘소추안이 의결과정에서부터 하자가 많아 되돌려 보내니 다시 검토해서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회는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절차를 거치면서 증거를 붙여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발의, 의결 모두 ‘대통령이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다른 피고인(최서원)에 대한 공소장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했다.

    또한 표결과정에서 인증 샷을 공개하는 등 비밀, 자유투표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하는 것은 국회 의결절차의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라고 여겨진다.

    국회도 이번 소추안이 발의과정부터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발의 및 결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그들의 과오를 인식한다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야당은 지난 4년 동안 박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도 저지하고, 한미동맹도 강화했다. 핵미사일에 광분하는 북한의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도 결정했다. 이뿐인가.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와 FTA로 경제적 영토도 확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완성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해야 자신들이 다음 정권을 차지한다고 사사건건 국책사업을 방해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관련 4대 입법을 저지했다. 그래서 경제성장은 계속 둔화됐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야당은 이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

    야당이 걸핏하면 대통령을 흔들고 식물국회로 만든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특히 안보위기를 조장한 게 야당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북에 유무상 지원 3조8천억 원, 퍼주기를 해서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위협뿐이다. 그러고도 대통령을 헌법위반으로 탄핵했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보자. 야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정부 상태에서 조기 대선구도를 만들어 집권하겠다는 야욕이 아니었던가? 촛불을 동원해 광란을 일으키고 그들을 찾아가 선동하지 않았는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박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속속 드러난바 있다. jtbc의 태블릿PC 조작 방송도 모자라 이젠 고영태 일당이 사전에 모의해 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검찰이나 특검은 이 사실을 감추었고 세상에 드러난 후에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함께 저들을 보호해왔음도 밝혀졌다.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헌법주의와 법치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이기고도 패배를 선언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결단은 헌법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를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했나. 박 대통령 집권 내내 상대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국정을 방해와 왔다. 탄핵소추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알았다면 헌재는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여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