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에 "헌재 올바른 판결 내리기 위해 국민의 힘이 더욱 필요" 주장
  • ▲ 무소속 김종훈 의원(왼쪽)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종오 의원실
    ▲ 무소속 김종훈 의원(왼쪽)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종오 의원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국민을 향해 "촛불을 끄지 말고 광장을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출신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탄핵안은 국회를 떠났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상 편향된 정치판결을 해온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더욱 필요하다"며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두 의원은 또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에 대해 "오늘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아닌 국민이 하신 일"이라며 "수백만 촛불시민들은 6주가 넘는 시간동안 광장에서 즉각 퇴진과 탄핵을 명령했다. 국회가 한 일은 준엄한 국민명령에 따른 것 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즉각 퇴진하라"며 "특검을 회피하고 헌재결정을 기다리며 권좌를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인 내각도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며 "황교안 총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이어서 구성될 과도내각은 반드시 국민이 참여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대로 황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한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야권이 촛불 민심과 탄핵의 의미를 왜곡하며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