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헌법에 맞는 해결법…촛불집회 민심도 법에 따라 해결 강조
  •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돌연 취소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돌연 취소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14일 양자 간 영수회담을 추진키로 했다가 10시간여 만에 취소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를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15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대통령 퇴진 조급증에 걸린 두 사람이 정치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을 보고 불통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취소한 일련의 사태는)문재인, 추미애 대표가 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사실 퇴진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혹시 역풍이 불까봐 지금까지 (언급을) 미뤄왔다고 본다"면서 "2선 후퇴 얘기를 하고 거국내각구성을 말하더니 점점 강도를 높여 퇴진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양자 간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키로 하면서 당초 영수회담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야권공조를 무너뜨린다"면서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추 대표는 돌연 태도를 바꿔 영수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인 민원 해결이 목적이라는 소문부터 임기를 보장하는 대가로 총리 권한을 최대한 끌어내려 했다는 등 여러 뒷말이 나돌았다.

    정우택 의원은 "추 대표가 9월에 전두환 예방에 의해 두 번째 해프닝을 벌였다"면서 "아마 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최순실 사태'를 처리하는 올바른 해법으로 탄핵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그 외에 대행체제, 그리고 하야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에 정하고 있는 대통령을 사임시키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면서 "두 번째는 헌법 71조에서 정한 소위 대행체제인데, 사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행체제는 대통령이 궐위된 것은 아닌 데다 사고로 볼 수 있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하야는 헌법에 없는 절차여서 탄핵만이 헌법에 맞는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의혹만 품고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학자나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권이 먼저 탄핵을 발의해야 하지만, 아마 노무현 탄핵 때 역풍을 맞은 트라우마가 있어 몸 사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퇴진하라는 것은 무리라 본다"면서 "여당 의원이 앞장서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은 등 돌리고 도망가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지난 12일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원칙과 신뢰로써 박근혜 정부를 믿어왔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이 표출된 것"이라며 "그렇지만 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갖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