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금연단속요원·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업소 감시
  •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뉴데일리 DB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수능(11월 17일) 시즌을 맞아 담배를 구입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한시적 단속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금연단속요원·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수능 직후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동시에 투입하는 이유는 단속 과정의 행정적 절차와 점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단속 활동 시 담배 불법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는 입증됐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서 3월(1차)과 7월(2차)에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1,300개 편의점 중 406개소(31.2%)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나, 2차 재조사시 406개소 중 55.6%(224개소)에서 더 이상 담배 불법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편의점 업체별 본사와 사단법인 편의점산업협회에 모니터링 결과와 판매 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서울시는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적 조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