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허가 받아야 함에도 불법건축 강행 적발…현지언론 “대표적 외국인 범죄”
  • ▲ 자유아시아방송은 12일 벨라루스 뉴스 포털 'Tut.by'를 인용, "벨라루스 민스크 당국이 북한인 4명을 불법건축 혐의로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美RFA 관련보도 캡쳐
    ▲ 자유아시아방송은 12일 벨라루스 뉴스 포털 'Tut.by'를 인용, "벨라루스 민스크 당국이 북한인 4명을 불법건축 혐의로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美RFA 관련보도 캡쳐


    김정은 집단이 지시한 일을 해외에서 하면,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벨라루스 수도에서 북한인 4명이 ‘건축법 위반’으로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벨라루스 현지 인터넷 뉴스 포털을 인용,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市 당국이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 범죄 합동 소탕작전’에 나선 결과 뜻밖에 북한인 4명이 불법건축 혐의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벨라루스 현지 매체들은 “북한인들은 시 당국의 특별허가가 필요한 주택 건축을 무허가로 강행했다”면서 “북한인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출입국 규정, 현지취업규정 위반 등과 함께 대표적인 외국인 연루 범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벨라루스는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북한 측이 최근 들어 공을 들이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9월 北외무상 대표단이 민스크를 방문했으며, 이때 시내 주택가에 북한 깃발(인공기)를 내걸고 ‘대사관 개설’을 주장했지만, 벨라루스 측이 “북한 대사관이 공식 개설된 게 아니다”라고 부인, 북한이 공을 들인 만큼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벨라루스 현지 언론은 북한 대사관이 개소식만 했을 뿐 방문객은 물론 대사관 직원들도 거의 찾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북한인들의 벨라루스 현지 건축법 위반 소동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