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추자장… '금연 구역' 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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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주민이 직접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추자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해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