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공조하기로
  • ▲ 네티즌들 사이에서 '천조국 독소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성조기와 흰꼬리수리'의 사진. 美정부는 안보부처들을 총동원해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유엔에 밝혔다고 한다. ⓒ해외 바탕화면 사이트 캡쳐
    ▲ 네티즌들 사이에서 '천조국 독소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성조기와 흰꼬리수리'의 사진. 美정부는 안보부처들을 총동원해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유엔에 밝혔다고 한다. ⓒ해외 바탕화면 사이트 캡쳐


    美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美정부가 지난 5월 3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美정부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이 협력해 대북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19페이지 분량의 美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명시한, 북한과의 불법무기거래, 해운, 항공운송, 수출입 통제, 대외교역,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에 美정부 부처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북한과 어떤 무역도 할 수 없도록 했고, 미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화물을 실은 선박 등은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부가 검문검색을 실시,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면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연방항공청 등은 북한 항공기가 美영공 진입을 아예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된 북한 선박은 美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추가돼 몰수 대상이 됐다고 한다.

    또한 美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개인들의 자산이나 이들의 소유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 등은 ‘자산통제국(OFAC)’의 몰수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美법무부는 해외에서 불법 활동을 한 북한 외교관들을 발견하면, 기소하거나 국토안보부에 의해 강제추방시킬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美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꾸준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정부의 이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 공개는 북한 김정은과 그 일당에 대한 ‘인권유린 제재대상’ 지정에 이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북한 수뇌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2일까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했다. 지금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6개국이며, 이들 가운데 이행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나라는 한국, 일본, 우간다, 이라크 등 17개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