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 공작물 설치 등 소하천 불법 점용실태 드러나
  • ▲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의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왼쪽 사진은 유수소통 방해물이 산적한 모습. 오른쪽 사진은 정비 이후의 소하천 모습. ⓒ국민안전처 제공
    ▲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의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왼쪽 사진은 유수소통 방해물이 산적한 모습. 오른쪽 사진은 정비 이후의 소하천 모습.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지자체의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에서 4월부터 실시한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상반기 점검에서 개선조치를 하달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476건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 현장점검과 업무지도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소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현장자문도 실시한다.

    주로 소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빗물 등이 흐르는 곳의 유통을 막는 각종 장애물을 조사해 수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 이후 소하천 내 쓰레기·자재 무단 적치,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소하천 불법 점용 실태도 점검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소하천 정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여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