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 초과, 저학년 방과후학교 등 위반
  • ▲ 서울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 서울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서울교육청은 17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39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한 결과 21개 학교에서 규정 시간을 어기고 영어 수업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7건)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말하기 대회나 인증제 등 실시(10건) ▲3~6학년에게 교육과정 편성 기준 시간을 초과해 영어 수업 실시(4건) 등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위반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와 행정처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반이 적발된 학교는 2학기에도 장학지도를 실시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학지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영어 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장학지도와 추가 점검을 통해 사립초등학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영어교육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