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 정전협정에 따라 야간 단속 '불가'
  • ▲ 중국 불법어선을 감시하는 민정경찰.ⓒ합참
    ▲ 중국 불법어선을 감시하는 민정경찰.ⓒ합참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민정경찰)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차단 작전으로 한 때 철수했던 중국어선 10여척 중 일부가 14일 조업 활동을 위해 중립수역에 재진입했다가 단속작전이 재개되자 다시 달아났다.

    중국어선들은 우리측의 단속 한계를 알고 야간에 조업한 후 단속작전이 시작되면 '치고 빠지는 식'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정경찰이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야간에 활동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전날(13일) 오전 11시40분께 서해상으로 빠져 나갔던 중국측 어선 10여척 가운데 수척이 13일 밤~14일 새벽 시간을 노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다시 들어왔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어선들이 모두 중립수역을 이탈했으나, 야음(夜陰)을 이용해 수척이 다시 들어와 조업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해병대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차단 작전을 재개됐다. 중국어선들은 단속작전이 재개되자 서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합참은 "중국어선 추가 진입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정경찰은 지난 6월 10일 첫 작전을 펼쳤으며, 11일에는 북측 연안으로 대피했던 중국어선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기동작전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했으나, 야간에는 이들 어선의 진입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