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호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30)가 사망한 최OO(40)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앞선 경찰 진술 조사에서 "동거 중이던 최씨가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퍼붓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 수사 결과 조성호의 범행 동기에는 금전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성호는 올해 초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최씨와 2월 말부터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날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주겠다'는 최씨의 제안에 잠자리를 함께 했으나, 며칠 뒤 돈을 달라고 말하자 최씨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게 피의자 조성호의 주장.

    이후 4월 13일 새벽 1시경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고 또 다시 욕설을 가하자, 조성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때려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신이 무거워 토막 내 훼손했다'는 종전 주장과는 달리 조성호는 최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해 시신을 훼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호는 시신을 며칠 동안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장기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4월 26일 렌터카를 빌려 대부도에 나머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성호를 살인과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