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 문의 와서 지정하게 됐다"…일반차량도 주차가능
  • ▲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교육청 직속기관 중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뉴시스
    ▲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교육청 직속기관 중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뉴시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교육청 산하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교사들의 문의가 와서 만들었다고 한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연수원은 전체 450개 주차공간 가운데 6곳을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이용대상은 임산부 연수생·연수원 직원 또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다.

    '맘(Mom)'편한 주차 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에는 분홍색 선과 함께 바닥에 임산부를 나타내는 엠블럼을 표시해 쉽게 구분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 부스에서 임산부인지를 확인한 뒤 임산부 마크 등을 나누어주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서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가 있지만 임산부 주차구역은 권장 운영되는 부분"이라며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차량 주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연수원은 "그동안 임산부 직원과 연수생들에게 꾸준한 문의가 있었다"며 "이번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설치는 대규모 연수 진행 시 임산부들이 주차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연수원은 2015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가운데 처음으로 강의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