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주범 과적차량 적발 위해 지자체·관계업체 합동 단속
  • ▲ 인천시 단속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인천시
    ▲ 인천시 단속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도로교통 안전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2일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적차량 예방 홍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관계자 및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지점은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를 비롯해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및 영종지역 진입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