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감사관 단속 못한 서울교육감에 사과 요구

  •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음주 감사, 직원에 폭언 및 욕설, 감사정보 누설 등 자질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의 해임 사태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관의 실패는 곧 교육감의 실패"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김형남 감사관 사태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G공립 고등학교의 성추행 사건을 음주 상태에서 조사하고, 감사관실 직원 등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직무상 감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은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이 요구된 김형남 감사관을 이달 16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었다. 

    국가교육감시단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조희연 교육감 자신이 뽑은 사람이 부적격자임을 드러낸 것으로, 조 교육감의 인사 실패"라며 "감사관 임명부터 퇴진까지 보여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 자리는 외부의 특채로 선발되는 개방형 직책이다. 서울교육청측은 규정에 따라 임명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조 교육감이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명서는 "조 교육감이 전임 감사관의 자리를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고 겨우 임명한 사람이 김형남 감사관이었다"며 "교육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임명초기부터 여러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서울시민이 이러한 교육감을 믿고 어떻게 서울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며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김형남 감사관 해임사태, 조희연 교육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서울시교육청은(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월 29일(월)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해임)요구 된 김형남 감사관에 대하여 3월 16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관의 직위해제는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자리는 외부에서 특채하는 개방형 직책이다.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강력히 뒷바침하도록 입맛에 맞는 인물을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관의 직무수행 능력과 그 업적은 교육감의 정치적인 성패에 그대로 연결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감사관의 실패는 곧 교육감의 실패라 할 수 있다. ​

    조 교육감은 전임 감사관이 자리를 비운 후에도 6개월 씩이나 적임자를 찾지못했다. 상당기간 대행체제로 운영하다가 경우 임명한 사람이 김형남 감사관이었다. 하지만 김 감사관은 교육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는 임명 초기부터 여러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다가 결국 감사원 감사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퇴진을 앞두고 있다.

    자신이 뽑은 사람이 부적격자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으니 김형남 감사관은 조 교육감의 실패한 인사다. 김 감사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구설수에 휘말렸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조사가 필요했으나 감사원 감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 교육감의 리더십 부재다. 급기야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나왔으나 김형남 감사관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 교육감의 처지를 보면 딱하기만 하다. ​

    김형남 감사관의 임명에서부터 퇴진요구에 이르기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보여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라도 조 교육감은 김형남 감사관 사태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앞에 사죄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교육감의 책임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서울시민이 이러한 교육감을 믿고 어떻게 서울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2016년 3월 16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