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으로 시설개선 하지 못하는 영세 식당 등 도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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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으로 시설개선을 시행치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위해 경기도가 금융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영세 식당이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융자상환금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가능액이 확정된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9개 업소가 51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