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만 6천 원 상당 음식 먹고 이중 105만 원만 결제 한것으로 드러나해당 세종문화회관 간부에게 향응 제공 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도 징계 받을 듯
  • ▲ ⓒ삼청각 홈페이지 캡쳐
    ▲ ⓒ삼청각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기영)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 6천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 중에 105만 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지난달 9일 설 연휴 기간 중 가족·친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 9천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33만 원만 계산하고 나머지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8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족, 친구 등과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수시로 이용해, 약 347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으나, 이중 72만원만 계산하고 나머지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간부의 행위는 세종문화회관 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한반 것이므로 상벌 규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 또는 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작년 8월 28일 해당 간부로부터 삼청각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비위의 경중 등에 따라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비위 재발방지를 위해 삼청각 사례 외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대해 4월 중 실시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