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미국, 일본, 호주, EU 제재 대상에 한국 독자적 제제 대상도 포함
  • ▲ 2015년 11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에 입항한 중국 화물선.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년 11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에 입항한 중국 화물선.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8일 오후 3시, ‘독자대북제재’ 대상과 범위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독자대북제재’ 대상은 단체 30곳, 개인 40명으로, 이 가운데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포함돼 있다. 아쉬운 부분은 김설송, 김여정, 김정철, 김정남 등 김씨 일가의 이름은 모두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날 독자대북제재 내용을 공개하면서 “오늘 정부는 우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결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더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독자대북제재 내용은 5.24조치를 비롯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남북 교역 및 반출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및 기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한국인의 방북 금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다가 더 많은 제재 대상을 포함시키고, 해운 및 물류, 금융거래, 교역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지원을 중단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아예 백지화되는 길을 걷게 됐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인 지난 1월 15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금융지원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독자대북제재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30개 단체, 40명의 개인과는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재산 거래도 금지하고, 해당 단체 또는 인물의 자산도 동결하도록 조치했다. 한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줘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한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항행금지는 물론 북한을 들렀다 오는 제3국 선박에 대해서도 180일 이내에는 한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한해 총 66척의 제3국 선박이 북한을 들렀다 한국 항만에 입항했는데 그 횟수가 104회였다”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과의 해운거래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 국내 유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박물관 등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 대상에는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12개국에서 130여 곳을 운영 중인 식당을 비롯해 박물관, 기타 위락시설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8일 공개한 독자대북제재 내용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이 북한을 통제할 ‘강력한 지렛대’가 없는 현실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김여정, 김설송, 김정철, 김정남 등 김씨 일가의 이름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