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지자체 185억여원 피해, 복구 예산 140억여원 소요
  • ▲ 대설 등 한파로 인해 파손된 마을상수도 물탱크(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국민안전처
    ▲ 대설 등 한파로 인해 파손된 마을상수도 물탱크(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17~25일 사이 발생한 대설ㆍ풍랑ㆍ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해복구 사업 조기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전처는 23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과 실시설계기간 단축, 긴급입찰제도 등을 활용해 발주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ㆍ지장물 이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올해 6월 말까지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자가 손상된 시설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50억원의 예산을 교부 통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성립전 예산집행을 통해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 설계단계부터 사업장별 추진사항을 주간단위로 확인하고,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름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해로 인한 피해는 39개 지방자치단체에 185억 7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예산은 총 140억 4,300만원이다.

    전남 나주시 나주목사 고을시장 보행통로 1개소와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3개소,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장시설 1개소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전처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피해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