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불합리한 제재 정비로 국민안전 보호"
  • ▲ 황교안 국무총리. ⓒ뉴데일리DB
    ▲ 황교안 국무총리. ⓒ뉴데일리DB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가 안전수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74개 제재규정 내실화 방안이 논의ㆍ확정됐다. 

    이날 국민안전처는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미이행시 제재수단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는 황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며 "정비대상 포함 과제는 각 부처에서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자체 검토해, 안전정책회의에서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한 처벌 신설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손실보다 큰 32개 제재 개선 ▲제재 세부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던 10개 규정 보완 등이 있다.

    이번에 정비된 제재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1천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도로 차량통행시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 등이 신설되고, 모든 자전거 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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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우려가 높은 주사기ㆍ수액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건축물 시공자의 안전조치 미흡, 화물차 과적운행 등도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수준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업 휴ㆍ폐업 후 재등록 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손실을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그간 주요 안전사고의 과반수(화재 51%, 교통사고 71%)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나,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금규정조차 없거나, 적발되더라도 규정 위반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안전처는 제재 내실화 과제에 대해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폭럽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이번 제재조항 강화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