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유해업소, 식품, 불법광고물 등 4대 안전취약분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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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ㆍ단속이 정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23일 안전처는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의 교통, 유해업소, 식품, 불법광고물 등 4대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안전처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터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 사항 내용으로는 우선 교통분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과속과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ㆍ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주변 공사장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와 신ㆍ변종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업소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안전처는 밝혔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ㆍ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선 수거, 폐기 등 현장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환경ㆍ식품안전 분야에선,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ㆍ고의적인 위법행위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범정부차원의 특별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