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허위등급 기재
  • ▲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적발 된 제품 ⓒ서울시 제공
    ▲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적발 된 제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설날 성수기를 앞둔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간 시내 124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등급을 허위표기한 업소 등 39개업소 총 4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총 44건 중에는 원산지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을 허위표시한 사례가 11건, 아예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 축산물로 판매한 곳,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 곳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축산물판매업소의 원산지와 등급 허위표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축산물 안심 지킴이단(미스터리 쇼퍼)를 발족하여 감시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설날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